물순환 품질인증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제도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따른 물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설비에 대한 법정 인증제도
사업목적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개선 등을 인증하여 물순환 촉진 기반 조성과 자발적인 기술개 발 유도를 통한 우수한 제품·설비의 보급을 위함
법적근거 및 관련 규정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품질인증)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물순환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인증대상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 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203호) 제3조(인증 대상 및 기준 등)에 따른 제품·설비
※ 투수성 포장재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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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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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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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물기술인증원 ※ 처리기간: 60일(단, 품질시험 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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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접수 및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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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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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품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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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인증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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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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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수료
| 구분 | 산출기준 | 비고 | |
|---|---|---|---|
| 신청수수료 | 신규/연장 | 건당 230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변경 | 건당 115만원 | ||
| 현장심사 수수료 (2명 산정)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여비에 상당한 금액 | |
| 심사수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해당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평균한 값 | ||
- ※ 시험수수료 별도 발생 및 시험기관에 직접 납부
- ※ (근거)「물순환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
인증표시 항목
인증대상 제품·설비별 인증 취득 시 부여되는 인증사유는 4가지 인증 표시 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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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왜곡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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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취약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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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해 취약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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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취약성 개선
인증혜택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에 우선구매 요청,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 권유
- 물순환촉진법 제21조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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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22조 (품질인증 제품·설비의 우선 구매)
-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증 위반 시 과태료
- 물순환촉진법 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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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27조 (과태료)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