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품질인증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제도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따른 물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설비에 대한 법정 인증제도

  • 제품 물순환 인증마크
  • 설비 물순환 인증마크

사업목적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개선 등을 인증하여 물순환 촉진 기반 조성과 자발적인 기술개 발 유도를 통한 우수한 제품·설비의 보급을 위함

법적근거 및 관련 규정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품질인증)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물순환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인증대상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 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203호) 제3조(인증 대상 및 기준 등)에 따른 제품·설비

※ 투수성 포장재

인증 절차

  • 기업
    • STEP 01
      인증 신청
  • 한국물기술인증원 ※ 처리기간: 60일(단, 품질시험 기간 제외)
    • STEP 02
      접수 및 서류 검토
    • STEP 03
      현장심사
    • STEP 04
      품질시험
    • STEP 05
      인증심의
    • STEP 06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 3년)

인증 수수료

구분 산출기준 비고
신청수수료 신규/연장 건당 23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변경 건당 115만원
현장심사 수수료
(2명 산정)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여비에 상당한 금액
심사수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해당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평균한 값
  • ※ 시험수수료 별도 발생 및 시험기관에 직접 납부
  • ※ (근거)「물순환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

인증표시 항목

인증대상 제품·설비별 인증 취득 시 부여되는 인증사유는 4가지 인증 표시 항목으로 구분

  • 물순환 왜곡 개선
    물순환성 향상
  • 물이용 취약성 개선
    물공급 안정성
  • 물재해 취약성 개선
    물재해 저감효과
  • 물환경 취약성 개선
    믈환경 쾌적성

인증혜택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에 우선구매 요청,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 권유

물순환촉진법 제21조 (품질인증)
  1.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22조 (품질인증 제품·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증 위반 시 과태료

물순환촉진법 제34조 (과태료)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27조 (과태료)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