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개요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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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표시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ㆍ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 인증원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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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부문(D) 중 상ㆍ하수도관 분야 9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2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3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4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5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6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7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8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9 KS D 4323 ㉿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
- 금속부문(D) 중 상ㆍ하수도관 분야 9종
한국산업표준(KS)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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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 국면 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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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ㆍ치수ㆍ품질 등을 규정한 것
- 방법표준 :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 전달표준 : 용어ㆍ기술ㆍ단위ㆍ수열 등을 규정한 것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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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인증 상담 및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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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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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공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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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제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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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심사결과 검토 및 인증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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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인증협약 체결 및 인증서 발급
관련법령 및 요령
| 연번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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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업표준화법 | 법령 |
| 2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
| 3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
| 4 |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 과학원 예규 |
| 5 | KS Q 8001(KS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 |
| 6 | KS인증업무규정 | 인증원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