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품질검사제도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사업목적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물 사용 보장을 위해 정수기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

법적근거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1.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영업의 허가 등)
  1.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
      1. 정수기의 품목ㆍ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2.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2. 보관시설명세서
      3.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4.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9조(정수기품질검사기관)
  1. 시행규칙 제35조제11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한다.

검사절차

검사절차

운영요령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정수기 품질검사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