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개인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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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 등을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시설과 그 부대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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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아래와 같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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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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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 건물·시설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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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안 (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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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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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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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 2㎡ 초과 건물·시설 등의 경우
-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을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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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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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검사대상
- 검사대상
- 하수도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중 오수처리시설
- 검사개요
- 6개월간 시료를 총 8회 채취하며, BOD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이거나, 신청서 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 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
- 검사기간 및 검사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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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간
성능검사를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의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날부터 6개월간 실시하되,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0일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검사횟수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월 1회 실시하되, 마지막 달에는 시료를 3회(아침·점심·저녁) 채취하여 분석함에 따라 총 8회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 검사기간
- 수질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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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 유입부하량 :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이상
- 방류수질 : 신청서상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 수질 분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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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시설용량 50㎥/일 미만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
- 처리시설용량 50㎥/일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및 총대장균군수
수수료
- 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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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톤 미만 개당 3,500,200원(부가세포함)
- 50톤 이상 개당 4,178,900원(부가세포함)
- ※ (수수료 산정근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226호, 2022. 11. 28., 일부개정)
- * (참고)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의 경우 공장심사 등이 없어 고시에 표시된 신청시설 개당 수수료 그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내에 항목 역시 시험분석비용/직접인건비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나 해당 산출내역은 6개월간 소요되는 모든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부적합시에 남은 회차에 대한 수수료를 환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시설용량(50톤 미만/이상) 기준으로만 나누어 수수료과 부과됨에 따라 고시에 나온 수수료를 첨부드립니다.
구분 오수처리시설(50㎡/일 미만) 오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실제 성능검사 합계 3,182,000 3,799,000 시험분석비용 BOD 35,900원 × 8회 × 2건 = 574,400 BOD 35,900원 × 8회 × 2건 = 574,400 SS 11,300원 × 8회 × 1건 = 90,400 SS 11,300원 × 8회 × 1건 = 90,400 - T-N 12,900원 × 8회 × 2건 = 206,400 - T-P 13,100원 × 8회 × 2건 = 209,600 - 대장균 25,100원 × 8회 × 1건 = 200,800 직접인건비 199,510원 × 2인 × 3.5일 = 1,396,570 199,510원 × 2인 × 3.5일 = 1,396,570 제경비 841,464 841,464 출장비 40,000원 × 2인 × 3.5일 = 280,000 40,000원 × 2인 × 3.5일 = 280,000 서면심사 직접인건비 199,510원 × 1인 = 199,510 199,510원 × 1인 = 19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