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위생안전인증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사업목적
-
-
People
수돗물 안전성 확보로
국민인식 전환 - 수처리제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
-
Government
사용자 편리성 제공 및
관리 강화 - 수처리제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질사고 예방
-
-
-
Business
인증업체 경쟁력 강화
- 정기적인 공장심사·위해성평가·품질검사 시행을 통한 검사 비용 절감 및
품질관리 강화
-
인증대상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17-190호)에서 규정하는 수처리제 (응집제, 살균·소독제, 부식억제제, 기타제제 등)
인증제도 장점
- 수처리제 사용 절차 개선
-
- 정기검사(공장심사, 위해성평가, 품질검사) 시행을 통한 선진적인 수처리제 사용체계 구축
- *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보유 시, 제품 구매 후 진행하는 품질검사 대체 가능
기존 운영방식- 수처리제 구매
-
- 제품 품질검사
- 납품 시 마다 품질검사 시행
- 제품 품질의 적합여부 판정
- 사용
절차 개선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수처리제 제조
-
-
공장심사 (1회/2년),
위해성 평가 (1회/연)
제조공장 및 제품 위해성 평가 -
품질검사 (4회/연)
제품 품질평가
-
공장심사 (1회/2년),
-
정기검사 (공장심사, 위해성 평가, 품질 검사)
적합여부 판정 - 사용
- 업체의 경제성 제고
- 정기적인 품질검사 시행(4회/연)으로 검사비용 절감
- 수처리제의 위해성 평가
- 정기적인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수처리제의 잔류로 인한 위해성을 저감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인증 방법
수처리제 위해성 평가 및 품질검사를 통해 수처리제 위생안전을 평가하고, 공장심사를 통한 제조시설 점검으로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 부여
-
- 위해성평가
- KWWA A 110 평가 시행 (37개 항목)
-
- 품질검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의한 평가
-
- 공장심사
- 자재 / 공정 / 제품품질 / 제조설비 / 검사설비관리 평가
인증 처리절차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신청 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제조설비 운영 및 관리상태를 평가함. 또한, 시료채취를 통해 제품의 위해성평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결정함.
-
STEP 1
위생안전인증 신청 및 접수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신청·접수 및 서류 검토 -
STEP 2
공장심사·위해성평가·품질검사 시행
인증 심사반 구성 : 시료채취
(위해성평가, 품질검사) 및 공인검사기관 검사의뢰 -
STEP 3
인증심사 위원회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후
2/3이상 적합 판정 시 합격 -
STEP 4
인증심사결과 통보
해당 업체에 인증심사결과 알림
-
STEP 5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 합격 업체 인증서 발급
-
STEP 6
사후관리
지속적인 정기검사
(공장심사, 위해성평가, 품질검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