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90호)에서 규정하는 수처리제 (응집제, 살균·소독제, 부식억제제, 기타제제 등)
인증제도 장점
수처리제 사용 절차 개선
정기검사(공장심사, 위해성평가, 품질검사) 시행을 통한 선진적인 수처리제 사용체계 구축
*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보유 시, 제품 구매 후 진행하는 품질검사 대체 가능
기존 운영방식
수처리제 구매
제품 품질검사
납품 시 마다 품질검사 시행
제품 품질의 적합여부 판정
사용
절차 개선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수처리제 제조
공장심사 (1회/2년),
위해성 평가 (1회/연)
제조공장 및 제품 위해성 평가
품질검사 (4회/연)
제품 품질평가
정기검사 (공장심사, 위해성 평가, 품질 검사)
적합여부 판정
사용
업체의 경제성 제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시행(4회/연)으로 검사비용 절감
수처리제의 위해성 평가
정기적인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수처리제의 잔류로 인한 위해성을 저감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인증 방법
수처리제 위해성 평가 및 품질검사를 통해 수처리제 위생안전을 평가하고, 공장심사를 통한 제조시설 점검으로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 부여
위해성평가
KWWA A 110 평가 시행 (37개 항목)
품질검사
환경부 고시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의한 평가
공장심사
자재 / 공정 / 제품품질 / 제조설비 / 검사설비관리 평가
수처리제 위해성평가 시험 방법
인증 처리절차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신청 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제조설비 운영 및 관리상태를 평가함. 또한, 시료채취를 통해 제품의 위해성평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