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위생안전인증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사업목적

  • People 수돗물 안전성 확보로
    국민인식 전환
    수처리제로 인한 위해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Government 사용자 편리성 제공 및
    관리 강화
    수처리제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질사고 예방
  • Business 인증업체 경쟁력 강화
    정기적인 공장심사·위해성평가·품질검사 시행을 통한 검사 비용 절감 및
    품질관리 강화

인증대상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90호)에서 규정하는 수처리제 (응집제, 살균·소독제, 부식억제제, 기타제제 등)

인증제도 장점

수처리제 사용 절차 개선
  • 정기검사(공장심사, 위해성평가, 품질검사) 시행을 통한 선진적인 수처리제 사용체계 구축
  • *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보유 시, 제품 구매 후 진행하는 품질검사 대체 가능
기존 운영방식
  • 수처리제 구매
    • 제품 품질검사
    • 납품 시 마다 품질검사 시행
  • 제품 품질의 적합여부 판정
  • 사용

절차 개선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 수처리제 제조
    • 공장심사 (1회/2년),
      위해성 평가 (1회/연)
      제조공장 및 제품 위해성 평가
    • 품질검사 (4회/연)
      제품 품질평가
  • 정기검사 (공장심사, 위해성 평가, 품질 검사)
    적합여부 판정
  • 사용
업체의 경제성 제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시행(4회/연)으로 검사비용 절감
수처리제의 위해성 평가
정기적인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수처리제의 잔류로 인한 위해성을 저감하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인증 방법

수처리제 위해성 평가 및 품질검사를 통해 수처리제 위생안전을 평가하고, 공장심사를 통한 제조시설 점검으로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 부여

  • 위해성평가
    KWWA A 110 평가 시행 (37개 항목)
  • 품질검사
    환경부 고시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의한 평가
  • 공장심사
    자재 / 공정 / 제품품질 / 제조설비 / 검사설비관리 평가

인증 처리절차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신청 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제조설비 운영 및 관리상태를 평가함. 또한, 시료채취를 통해 제품의 위해성평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여부를 결정함.

  • STEP 1

    위생안전인증 신청 및 접수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신청·접수 및 서류 검토

  • STEP 2

    공장심사·위해성평가·품질검사 시행

    인증 심사반 구성 : 시료채취
    (위해성평가, 품질검사) 및 공인검사기관 검사의뢰

  • STEP 3

    인증심사 위원회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후
    2/3이상 적합 판정 시 합격

  • STEP 4

    인증심사결과 통보

    해당 업체에 인증심사결과 알림

  • STEP 5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 합격 업체 인증서 발급

  • STEP 6

    사후관리

    지속적인 정기검사
    (공장심사, 위해성평가, 품질검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