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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수도용 자재가 갖추어야 하는 품질 및 제품의 연속 ·안정적 생산 체계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 입니다.

기본배경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 , 시행령 제2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에 따라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되어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환경부 고시(제2013-179호) 제9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KC)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1.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 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 한편, 상기 법령(하수도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 사용할 경우 벌칙(징역,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제도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이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 제4조~제8조에 근거한 인증절차(서류검토,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등)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공장심사 향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취득 후 인증제품을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 (개조, 변조 등)하여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설계·제작된 일체형 여부 확인 80점이상 합격
향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취득 후 인증제품을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 (개조, 변조 등)하여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설계·제작된 일체형 여부 확인
제품시험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고시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지에 대한 시험 공장심사에 합격할 경우

인증여부절차

  • 01

    상담

  • 02

    인증신청

  • 03

    접수

  • 04

    서류검토 공장심사

  • 05

    제품시험

  • 06

    인증심의

  • 07

    인증서 발급

인증신청 제품
주의사항

1. 일체형 제품
  • 1)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작동 및 기능에 사용되어 분쇄된 음식물찌꺼기를 회수하는 장치(거름망 또는 거름망의 기능을 하는 필터, 그물망 등 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통상 ‘2차 처리기‘ 라 명명하는 부분) 부가 제품본체(음식물 찌꺼기를 물리적을 분쇄하는 부품 등 통상 ‘분쇄기‘ 라 명명하는 부분)와 별도로 외형적 구분이 없는 단일형태이고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에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설계 및 제조되어 구조변경 또는 제품변형이 불가능한 상태
  • 2) ‘분쇄기’ 및 2차 처리기’가 외형적으로 구분되어도 ‘분쇄기’ 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차 처리기’ 로 이송되는 연결부 및 ‘2차 처리기’를 구성하는 부품을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제품을 구성 하는 부품 등에 대해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 조작이 불가능 하게 설계 및 제조되어 구조변경 또는 제품변형이 불가능한 상태
2. 제4항 제2호
‘분쇄기’ 및 ‘2차 처리기’ 가 외형적으로 구분이 되는 제품의 경우 ‘분쇄기’ 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차 처리기’ 로 이송되는 연결부 및 ‘2차 처리기’ 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 하는 기능을 하는 거름망, 필터 등의 부분을 볼트· 너트, 나사(스크류) 등으로 부착되어 탈부착 또는 변형 등 조작이 가능한 경우 일체형으로 보지 않는다.
3.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의 작동 및 기능에 사용되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거름망(거름망의 기능을 하는 필터, 그물망 등의 부품)은 사용자 의 인위적인 충격으로 인한 파손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또는 기타 금속재질이어야 한다.
  • ※ 근거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 운영요강(한국상하수도협회 2014.02.1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