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가 갖추어야 하는 품질 및 제품의 연속 ·안정적 생산 체계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 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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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 향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취득 후 인증제품을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 (개조, 변조 등)하여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설계·제작된 일체형 여부 확인 | 80점이상 합격 |
향후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취득 후 인증제품을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 (개조, 변조 등)하여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설계·제작된 일체형 여부 확인 | ||
제품시험 |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고시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지에 대한 시험 | 공장심사에 합격할 경우 |
01
상담
02
인증신청
03
접수
04
서류검토 공장심사
05
제품시험
06
인증심의
07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