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인증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사업 설명

사업 목적
기존 성능인증 체계(KS인증, 단체표준인증 등)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하수도용 자재·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물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 지원, 상·하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인증 대상
  •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
  • 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하수도용 자재와 제품
인증 방법
신청자의 제조공장에 대한 기술적 생산조건 및 신청제품 품질의 적합 여부 심사

절차 및 소요기간

인증심사 (약 3~4개월 소요)
  • STEP 01
    서류 접수·검토
  • STEP 02
    공장심사 일정 수립 및 수수료 납부
  • STEP 03
    공장심사
  • STEP 04
    제품심사
  • STEP 05
    심의위원회
  • STEP 06
    인증서 발급
대상품목 지정 및 적합기준 제정 (6개월 이상 소요)
  • STEP 01

    서류 접수·검토

    대상품목지정
  • STEP 0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STEP 03
    심사위원회
  • STEP 04
    대상품목지정
  • STEP 05

    서류 접수·검토

    적합기준 제정
  • STEP 06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STEP 07
    심사위원회
  • STEP 08
    적합기준 제정
적합기준 개정 (3개월 이상 소요)
  • STEP 01
    서류 접수·검토
  • STEP 02
    정보망 게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STEP 03
    심사위원회
  • STEP 04
    적합기준 개정

운영 근거

법적 근거
  • 「수도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7호, 환경부고시 제2020-179호
  • 「하수도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1호, 환경부고시 제2023-215호
세부 운영 근거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인증원 내부 규정)

운영 현황

상·하수도용 자재·제품 47개 품목(‘25년 9월 기준)에 대해 품목별 적합기준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도를 운영 中

※ 필요 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규 품목 지정 및 기준 제·개정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