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인증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사업 설명
- 사업 목적
- 기존 성능인증 체계(KS인증, 단체표준인증 등)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하수도용 자재·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물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 지원, 상·하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 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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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
- 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하수도용 자재와 제품
- 인증 방법
- 신청자의 제조공장에 대한 기술적 생산조건 및 신청제품 품질의 적합 여부 심사
절차 및 소요기간
- 인증심사 (약 3~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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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서류 접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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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공장심사 일정 수립 및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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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공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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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제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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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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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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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품목 지정 및 적합기준 제정 (6개월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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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서류 접수·검토
대상품목지정 -
STEP 02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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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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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대상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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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서류 접수·검토
적합기준 제정 -
STEP 06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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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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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적합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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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기준 개정 (3개월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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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서류 접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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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정보망 게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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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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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적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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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근거
-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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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7호, 환경부고시 제2020-179호
- 「하수도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1호, 환경부고시 제2023-215호
- 세부 운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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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제도 운영요령」(인증원 내부 규정)
운영 현황
상·하수도용 자재·제품 47개 품목(‘25년 9월 기준)에 대해 품목별 적합기준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도를 운영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