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기준인증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관련법령
「수도법」제14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24조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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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제14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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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및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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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및
정기검사 ·수시검사
업무를 인증원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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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약칭’안증규칙’] - 인증 대상·인증방법 및 절차,
수거 등의 조치, 수수료,
인증표시 방법 등의 규정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제도개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용출 안전성을 확인하는 법정의무 인증제도
- 검사성분 : 납, 수은, 카드뮴 등 45개
인증대상
수도시설 (취수,저수,도수시설은 제외) 중 물과 직접 접촉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인증절차
서류검토,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으로 진행 하여 인증서 발급
- 정기검사
인증취득 제품에 대해 2년마다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 재검사(최초 인증과 동일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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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규인증신청/접수
기업 / 인증기관 -
STEP 02
서류검토
인증기관 -
STEP 03
공장심사
인증기관 -
STEP 04
제품시험
시험기관 -
STEP 05
인증심의
심의위원회 -
STEP 06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
STEP 07
정기검사(2년 주기) /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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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섯 가지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구분 심사항목 총점 비고 1 자재관리 30 - 2 공정관리 20 3 제품의 품질관리 30 4 제조설비의 관리 10 선택서류 제출 시 해당 항목 평가 면제 5 검사설비의 관리 10 -
제품시험
: 공장심사 합격 시 제품시험을 진행하며, 시험항목은 신청하신 제품별로 상이합니다. 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무작위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검사기관 전화 한국환경수도연구원 02-2637-123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내선 8 누른 후,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울산) 052-220-313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천) 02-2092-38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9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417 한국환경공단 053-601-6083 - 인증심의위원회 : 최종 합격 여부 및 인증유지 등에 관한 심의로 월 1회 개최합니다.
- 사후관리 : 인증제품 품질유지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표시
인증제품에는 인증표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포장에는 제조자, 제품명, 인증번호, 제조일자, 인증기관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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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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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기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