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물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인증사업 확대 및 정부과제 유치를 통해 물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먹는샘물 인증제도 개발

사업목적
먹는샘물 시장 규모의 성장 및 이용량 증가에 따라 품질·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사업내용
  1. 국내·외 먹는샘물 시장현황 및 인증제도 사례 조사
  2. 먹는샘물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3. 먹는샘물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운영 세부사항 마련
  4. 먹는샘물 인증제도 운영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5.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먹는물 품질관리인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방안 수립

법적 근거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 에 관한 교육 실시기관

※ 지정 공고 : 환경부 공고 제2025-404호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 품질관리인 교육기관 지정(‘25년 6월)
교육대상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 제조업자, 품질관리인
사업내용
  1. 관련 법령 및 유사 교육 운영 사례 조사
  2. 커리큘럼 개발 및 강사풀 구성(안) 마련
  3. 교육 운영 조직구성 계획(안) 마련
  4. 수수료 및 법적 요건 충족 방안 마련
  5. 전국 교육 접근성 강화 전략 제시

수도시설 안심확인제도 시범사업 운영

사업목적
수도제품 구매·설치 단계에서 적정 인증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수도용 자재 의 불법·불량 제품 시공을 차단하기 위함
사업대상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공사
사업절차
  • STEP 01

    공고·신청접수

    신청서류 접수

    인증원
  • STEP 02

    1차

    종류ㆍ등급ㆍ호칭 등 인증제품 여부 확인

    서류확인
  • STEP 03

    2차

    시공 전 표시사항 및 인증제품 부합여부 확인

    현장확인
  • STEP 04

    3차

    필요시 제품(용출, 성능)시험 실시

    요청시 제품시험
  • STEP 05

    보고서 제출

    최종 확인 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인증원

물소비효율등급제도 개발

사업목적
물효율이 높은 제품 개발·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표시제도 도입을 위함
사업내용
  1. 국내·외 물효율 등급 표시제도 및 관리 기준 조사
  2. 물효율 등급 기준 및 표시체계 구축
  3. 제도 운영체계 및 법령 정비(안) 구축
  4. 이해관계자 협력 및 실행력 제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