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물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인증사업 확대 및 정부과제 유치를 통해 물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먹는샘물 인증제도 개발
- 사업목적
- 먹는샘물 시장 규모의 성장 및 이용량 증가에 따라 품질·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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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먹는샘물 시장현황 및 인증제도 사례 조사
- 먹는샘물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
- 먹는샘물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운영 세부사항 마련
- 먹는샘물 인증제도 운영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먹는물 품질관리인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방안 수립
-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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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 에 관한 교육 실시기관
※ 지정 공고 : 환경부 공고 제2025-404호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 품질관리인 교육기관 지정(‘25년 6월)
- 교육대상
-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 제조업자, 품질관리인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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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유사 교육 운영 사례 조사
- 커리큘럼 개발 및 강사풀 구성(안) 마련
- 교육 운영 조직구성 계획(안) 마련
- 수수료 및 법적 요건 충족 방안 마련
- 전국 교육 접근성 강화 전략 제시
수도시설 안심확인제도 시범사업 운영
- 사업목적
- 수도제품 구매·설치 단계에서 적정 인증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수도용 자재 의 불법·불량 제품 시공을 차단하기 위함
- 사업대상
-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공사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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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공고·신청접수
신청서류 접수
인증원 -
STEP 02
1차
종류ㆍ등급ㆍ호칭 등 인증제품 여부 확인
서류확인 -
STEP 03
2차
시공 전 표시사항 및 인증제품 부합여부 확인
현장확인 -
STEP 04
3차
필요시 제품(용출, 성능)시험 실시
요청시 제품시험 -
STEP 05
보고서 제출
최종 확인 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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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비효율등급제도 개발
- 사업목적
- 물효율이 높은 제품 개발·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표시제도 도입을 위함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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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물효율 등급 표시제도 및 관리 기준 조사
- 물효율 등급 기준 및 표시체계 구축
- 제도 운영체계 및 법령 정비(안) 구축
- 이해관계자 협력 및 실행력 제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