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KC 인증

사업목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시판품 조사 및 유통현황 모니터링으로 인증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 「수도법」제14조7항에 따라 인증제품 인증 품질 확인(수시검사)
사업내용 및 현황
  • 불량제품 관리

    인증제품 유해물질 검출 관련 언론보도(´21.KBS) 이후 인증제품 품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로 사후관리 업무 강화

    ※ (불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저품질 제품

    • 수시검사 시행 확대 : 당초(´14~´21) 10%수준 → 현재(`25) 21.1%
  • 불법제품 관리

    해외직구 확대에 따른 불법제품 유입급증에 따라 온 · 오프라인 · 나라장터 모니터링으로 미인증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강화

    ※ (불법제품)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 된 미인증 제품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사업목적
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단속·계도 및 행정 처분 등의 인증제품 사후관리를 통한 불법제품 유통시장 건전화
사업내용 및 현황
인증제품의 유통단계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환경부 합동점검

    인증업체를 불시점검해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 온라인 자율시정

    인터넷 판매사이트(대형포털·온라인 판매점 등)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제품 및 판매금지제품 판매처 광고 수정 또는 사이트 차단(상시)

  • 시판품 조사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중인 인증제품 암행 구매를 통한 인증제품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조사

  • 행정소송 대응

    시판품 조사 결과 인증취소 등에 대한 업체의 행정소송 대응

  • 설명회 개최

    불법제품 시중 제조·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제조자·판매자 대상으로 인증제도 소개 및 개선대책 안내

  • 유통 모니터링

    신고창구 운영을 통한 제조·판매자 신고제도 활성화, 유통 사각지대의 불법제품 파악 및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직접고발 실시

수처리제 부정기품질검사

사업목적

정기검사 이외에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별도로 실시하는 품질검사

  •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운영요령 제28조(사후검사)에 따라 운영중

관련 법령

KC 인증
  • 「수도법」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 「수도법」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 「수도법」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 「수도법」제83조(벌칙) 및 제87조(과태료)
  • 「수도법」 시행규칙」별표2의2(행정처분의 기준)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 「수도용 자재외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환경부고시)」
주방용 인증
  • 「하수도법」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 「하수도법」제76조(벌칙) 및 제80조(과태료)
  • 「하수도법 시행령」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수처리제 인증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5호
  •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