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 사업목적
- 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 단속·계도 및 행정 처분 등의 인증제품 사후관리를 통한 불법제품 유통시장 건전화
- 사업내용 및 현황
- 인증제품의 유통단계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온라인 모니터링
- 시판품 조사
- 신고창구 운영
수처리제 부정기품질검사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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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이외에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별도로 실시하는 품질검사
-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운영요령 제28조(사후검사)에 따라 운영중
관련 법령
- KC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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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 「수도법」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 「수도법」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 「수도법」제83조(벌칙) 및 제87조(과태료)
- 「수도법」 시행규칙」별표2의2(행정처분의 기준)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수도용 자재외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주방용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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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 「하수도법」제76조(벌칙) 및 제80조(과태료)
- 「하수도법 시행령」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수처리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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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제3조제5호
-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