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증 제도 입니다.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인증')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
| 06.06.29 | 「수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용출 허용기준인 '위생안전기준'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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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6.27 | 「수도법」시행규칙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검사항목 설정 |
| 09.04.14 | 환경부 고시 제 2009-59호 | 수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제정 |
| 09.06.30 | 위생안전기준 시행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위상앤전기준 시행 |
| '10.07. ~ '11.03. |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행역무사업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기반구축사업 추진 |
| 10.05.25 개정 11.05.26 시행 | 「수도법」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법정강제인증제도 도입 |
| 20.08.11 개정·시행 | 「수도법 시행령」 |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