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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인증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증 제도 입니다.

사업목적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인증')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

인증제도

수도법 제2조(책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함.
수도법 제 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의 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5.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 2.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수도법 제 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시행령 제 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
  • 2.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추진현황

06.06.29 「수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용출 허용기준인 '위생안전기준'근거 마련
08.06.27 「수도법」시행규칙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검사항목 설정
09.04.14 환경부 고시 제 2009-59호 수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제정
09.06.30 위생안전기준 시행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위상앤전기준 시행
'10.07. ~ '11.03.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행역무사업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기반구축사업 추진
10.05.25 개정 11.05.26 시행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법정강제인증제도 도입
20.08.11 개정·시행 「수도법 시행령」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

인증제도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수도법 제 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자
  • 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 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 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수도법 제 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 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